미 국무부 "특정 범주 비자에 대해 사안별 대면 인터뷰를 면제"
비숙련 임시 노동자 H-2, 유학생 F와 M, 교환학생 J 비자 등 적용

주한미국대사관.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국대사관.  (사진=연합뉴스)

미국 유학, 취업 등에 필요한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 면제 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다시 연장됐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영사들은 2023년 12월31일까지 특정 범주의 비자에 대해 사안별로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면 인터뷰 면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유학생에 적용되는 F와 M △교환학생 등을 위한 J 비자 등이다.

이와 함께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 △취업 연수를 위한 H-3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비자인 L △과학·예술 등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위한 O △운동선수·예술가·연예인을 위한 P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Q 비자 등의 경우도 일부 신청자의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 

국무부는 또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 같은 비자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대면 인터뷰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사진=연합뉴스) 

국무부는 "2022 회계연도에 발급된 약 700만 건의 비이민 비자 중 거의 절반이 대면 인터뷰 없이 진행됐다"면서 "이런 면제를 통해 대면 인터뷰가 필요한 다른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약속 대기 시간을 줄였다"고 말했다.

단, "대사관과 영사관은 여전히 개별 상황에 따라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사관 폐쇄 등으로 비자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수년간 연간 100만명 정도의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12개월간 이민자 수는 24만7천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이민자 수의 절반 수준이며 2016년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코로나19 등으로 미국 시민이민국(USCIS)의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16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비자를 갱신하지 못한 때문이다. 

당초 미 국무부는 비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비자 심사 때 유학, 취업 등 비 이민자 항목에 해당하는 일부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그랬던 것을 다시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비자 업무를 하는 영사관들도 그동안 쌓인 750만명에 이르는 비자 신청으로 인해 신속한 비자 발급이 힘든 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Copyright © 파이낸스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