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 통일’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개정 법률 안정적 정착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2월 8일 전 국민의 ‘만(滿)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 됨에 따라 금융권과 함께 법률 개정 영향을 사전 점검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금융 법령 등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만 나이 사용 통일’ 시행 시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불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감원은 내년 6월 시행에 들어가는 만 나이 사용 관련 개정 법률에 대비해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감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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