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 의무 1단계 27개월여 만에 풀어...특정 취약시설 제외
'확진자 7일 격리' 유지...코로나19, "통제가능 유행으로 관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로써 지난 200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설 연휴가 지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유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방역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에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심각'인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제 제외 시설과 관련해서는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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