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요건 297명 중 149명 이상의 찬성 필요
투표 결과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 가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그 결과 찬성은 139명에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가결을 위해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을 크게 밑돌아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한편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결국 이뤄지지 않게 됐다.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이 법무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전달되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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