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독립성...변호사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변협,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방침에도 강경한 입장 고수

김영훈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변협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사설 플랫폼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제도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라는 회원들의 엄중한 뜻 앞에 협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변호사를 '선비',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을 '상인'으로 비유하며 사설 플랫폼의 법률시장 진입을 비판했다.

그는 "법률시장은 원래부터 '선비'라고 규정되는 변호사의 독점 시장"이라며 "이윤이 목표인 '상인'이 무도하게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마치 주인인 양 자신에게 반대하는 변협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는 게 사안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성과 독립성은 변호사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변호사들에게 상인과의 경쟁을 강요한다면 변호사들에게 채워진 공공성의 족쇄를 부숴 상인으로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과 총회 대의원의 임기를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시행되며, 김영훈 회장 임기 이후 차기 협회장부터 적용된다.

이날 총회에선 이임성 변호사가 투표를 거쳐 총회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 변호사는 부의장으로 김형준·안주영 변호사를 지명했으며, 감사로는 최재원·김의택·정철승 변호사가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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