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무회의 의결
보훈정신 계승과 재외동포들의 권익 체계적으로 보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보훈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 또 750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출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정부조직은 19부·3처·19청 체제로 개편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 돼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시행된다.

보훈처는 지난 2017년 ‘장관급’처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어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있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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