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업체 위생 불량 23곳
수거검사서 5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해 폐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에 대한 점검 결과 23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했다. 

20일 식약처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사를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업체에서 생산된 가정간편식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해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처분했다. 검사가 진행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서 섭취해야 한다. 

한편, 가정간편식(HMR) 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집콕' 생활이 일상이 되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13년부터 시장을 넓히기 시작한 간편식은 최근 20~30%의 고속 성장을 이뤄 2013년 약 1.7조원 시장 규모는 지난해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간편식 시장이 커짐에 따라 즉석조리 식품, 반조리 식품, 신선 식품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간편식 제조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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