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주민설명회' 개최...작년 시행된 '지역상권법' 소개
“자영업자들이 법을 이해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8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상권법 주민설명회에서 이재준 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8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상권법 주민설명회에서 이재준 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첨단기업·연구소 유치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28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상권법 주민설명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 시장은 이날  "기업 유치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지역상권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법률을 잘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고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강헌수 ㈜공생 도시&상권재생연구소 소장의 강연으로 시작해 ‘수원시 지역 상권 육성 계획 설명, 경기도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홍보,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렸다.  

수원시는 지역상권법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활성화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달성되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구역 내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 상권 상생·활성화를 위해 국가·지자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 상권은 민관이 협력해야 육성할 수 있다.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 임대인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수원시가 지역상권활성화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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