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서민주택금융재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심리학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유관기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오일(27일)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김수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이병훈), 한국심리학회(학회장 최진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전세피해자 법률•심리 지원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세피해자 법률•심리 지원강화」 업무협약은 대한변협 등 협약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에게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협약기관별 MOU 주요 내용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ㅇ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내에 ‘대한변협 전세피해자 구조센터(센터장 김민규 변호사)’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전문가(변호사) 상담과 소송 대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전세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기부하여, 전세피해자에게 필요한 재정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규모, 인력 구성 등을 각 협약기관과 조율하고, 전문상담 인력이 해당 피해지역의 전세피해양상, 주요 문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등을 지원한다.
ㅇ 한국심리학회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전문가 및 정신의학 전문의를 연결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학회 소속 전문가 상담센터를 연결하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나 협력병원 등과 연계한다.
ㅇ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 POOL 추천 등 전세피해자 법률구제를 위한 후속연계사업을 운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법률지원의 시급함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올 초 1월 3일부터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임차인)의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 대상으로 피해 사례 신고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체 플랫폼인 ‘나의변호사’를 통한 온라인상담까지 그 수단을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전세 피해자들에게 유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협회는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