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진흥 및 조례 재정비 및 실태조사 지시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그래픽=파이낸스뉴스 이현진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그래픽=파이낸스뉴스 이현진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힘‧서대문2)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중점이 관광체육국에 서울특별시 내 전통무예의 실태조사라고 소개하며 가결 후 즉시 시행을 지시했다.

문 의원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서는 어떤 규모로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필요로 한다.”라며 중요성을 설명했다. 

서울시에서 전통무예 단체라 인식할 수 있는 기준(가이드라인)이 현재 없다는 관광체육국의 답변을 들은 문성호 의원은 “명확한 종목을 전수하는 전통무예지도자와 그의 수강생, 그리고 그들이 활동할 도장이 있으면 단체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조언했다.

그래픽=파이낸스뉴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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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시 내 전통무예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없었으니, 이번 기회로 확실한 실태를 파악하여 단체들을 체계화하는 데 필요성과 중점을 둔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전통무예 결련택견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한 만큼 진흥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강조했다.

또 그는  “때때로 한 종목에서 둘 이상의 단체가 존재하거나 무형문화재 지정자와 조금 다른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해당 종목의 전통성을 보장하되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한 또 다른 유파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 종목 내 다양한 유파의 가능성 역시 열어놓아야 함을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이 발의하여 제318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무예지도자를 정의하고 우수자 포상과 진흥 및 지원 사업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 서울시장의 책무를 근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수자 포상에 관해서만 기존 안으로 상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

 

▶본 기사는 <사실너머 진실보도>파이낸스뉴스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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