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혼입
아시아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대응 승객 분개

그래픽=파이낸스뉴스 이현진 기자
그래픽=파이낸스뉴스 이현진 기자

국내 대형 항공사가 제공한 기내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승객의 치아가 손상되는 일이 벌어 졌으나 항공사의 사후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빚어졌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객 A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때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먹다 이물질로 인해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치아 두 개가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며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대충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네이버카페 ‘스사사’에 올린 기내식 사진. (사진=네이버카페 ‘스사사’ 캡쳐)
A씨가 네이버카페 ‘스사사’에 올린 기내식 사진. (사진=네이버카페 ‘스사사’ 캡쳐)

해당 비빔밥은 기내식 제조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6년 중국 하이난항공과 합작법인으로 세운 회사로 유통 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적도 있다.  

A씨는 “승무원에게 곧바로 사실을 알렸지만, 승무원은 문제의 기내식을 회수하기에 급급해보였다”며 “레포트에 사용한다고 사진을 찍어갔고 통증 때문에 이후 간식이나 식사는 제대로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 내린 후 아시아나항공 측이 보인 태도에 더욱 분개했다. 그는 공항에서 담당 직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실실 웃으며 사과" 하면서 인천공항에는 치과가 없으니 필요하다면 병원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본인 명함도 아닌 고객센터 명함을 줬다"면서 "이게 과연 10시간 정도 비행을 고통으로 보내고 내린 사람에게 하는 대응방식이 맞느냐"며 유수 항공사의 고객에 대한 사고 처리가 무성의한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A씨가 네이버카페 ‘스사사’에 올린 기내식 비빔밥 사진. (사진=네이버카페 ‘스사사’ 캡쳐)
A씨가 네이버카페 ‘스사사’에 올린 기내식 비빔밥 사진. (사진=네이버카페 ‘스사사’ 캡쳐)

더욱이 고객센터에 관련 규정을 물었더니 "'5000마일 마일리지를 제공하며 만약 언론제보를 할 시에는 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치아 진료 내용을 제시하자 2만 마일 마일리지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항공사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4∼5월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으며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이에 대해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A씨와 보상을 협의 중이지만,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까지는 보상이 힘들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지만,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며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에 누리꾼 조회수만 33만이 넘으며 "아시아나 클라스보소. 기내식 걸러야지" "기내식 관리를 어떻게 하면 저런게 들어가나?" 대기업이 치료비 갖고 주네마네 저러는 건가?" 등 부정적 댓글이 쏟아졌다. 

 

▶본 기사는 <사실너머 진실보도> 파이낸스뉴스 신문 8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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