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韓美간 여객·화물 운송 경쟁에 부정적 영향 우려"
"美 항공시장 내 경쟁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 설득할 것"

18일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  (사진=연합뉴스)
18일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서 난기류를 맞고 있다.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이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그 중 현재 EU와 미국, 일본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EU와 미국에서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EU는 17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합병 시 경쟁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일단 막바지 단계에서 나온 심사보고서(SO)인 만큼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다만, 아직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소식통의 전언도 함께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화물 및 승객 서비스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발표한 시점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미 법무부가 소송에 나선다면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자국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에 앞서 2021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가장 최근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지난 3월1일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인수합병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양 항공사의 결합이 미국 항공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적극 설득시킬 것이라며 "한미 간 노선에는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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