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판매점 등 총 4359곳 대상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2곳(0.3%) 적발...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무인카페‧편의점 등의 위생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0.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또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에 검사를 실시했다. 여기에서도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인 식품판매시설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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