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단호한 대응과 함께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은 크게 '사교육 카르텔'과 '사교육 부조리'로 구분됐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를 만났다는 사실과 예상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것을 포함해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사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 9건의 사안을 공정위에 회부했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총 285건의 신고가 있었다.  이 중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와 추가 5건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를 의뢰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했다. 이를 통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교육부는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그간 은폐돼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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