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위원장 “관행적인 부정과 부패 등 근절에 앞장 서겠다”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관련 부패·공익 신고 창구 확대 시행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접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이 지난 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접견해 최근 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공공주택사업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부패·공익 신고 창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이 지난 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접견해 최근 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공공주택사업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부패·공익 신고 창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위는 우리사회의 관행적인 부정과 부패,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 등을 근절하고, 법치 · 공정 · 상식을 바로 세우는 데 특히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말이다. 그리고 이달 8일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공공주택사업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부패·공익 신고 창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취임 후 업무 파악과 여러 현안을 점검하기도 분주할 권익위원장이 특정 사안의 논의를 위해 직접 해당 부처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굵직한 특수·강력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특수통 검사' 출신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공공주택사업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부패와 공익 신고를 접하는 시각이 남다를 것이란 평가다.

이후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 LH 부실시공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공공주택사업 관련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건설 부패 공익 침해행위 신고 접수처 신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건설 부패 공익 침해행위 신고 접수처 신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다음날인 11일 이한준 LH 사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거취를 정부에 위임하면서 LH 전체 임원은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가장 기본적인 사안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는 LH를 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면서 “그간 LH가 많은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고, 인적 조직적 쇄신을 하고자 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LH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주택사업 시행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에 15곳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가 추가로 확인된 데 이어,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를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자체 판단만으로 발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드러났다. 이로써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아파트 단지는 총 102곳인 셈이 됐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가 LH 이권 카르텔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공공주택사업 관련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 대상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기업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 관련 사업이다.

이에 따라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 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부실시공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일어나는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난 11일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난 11일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은 고개를 숙였다. (사진=연합뉴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원 장관이 당시 만남에서 최근 무량판 공사 부실시공 등을 계기로 LH 공공주택사업에서 드러난 전관 특혜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으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신고자 중에서도 기관 내부 공익신고자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활용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집중 신고 기간에 받은 신고 내용은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할 계획이다.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와 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서는 우편·방문 신고를 접수한다. 인터넷 '청렴포털' 누리집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1398'로 전화하면 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권 카트텔'의 척결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깨는 것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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