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자문단 출범...분야별 3개 자문기구 통합
공정한 경쟁 구조 저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기준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편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첫 회의에서 "이해집단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거나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바꿔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외에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민생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도 역점 과제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날 학계와 경제·시민단체 관계자 등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35명에게 위촉장도 수여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에서 각각 운영돼오던 자문단을 통합한 공정위 자문기구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각 분야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여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3개 자문단을 통합하고 인적 구성을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해 공정거래 최고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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