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건수 1680건
이주환 의원 “국민 혈세 안 돌려주면 그만?...특단 대책 필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원이 넘고 있는 데도 환수율은 고작 20%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1600만원(1680건)에 달했지만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9.2%(57억5200만원) 불과했다. 

연도별 부정수급액 현황을 보면 2018년 25억8100만원에서 2019년 59억1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그러다 2020년 32억1천700만원, 2021년 15억100만원, 작년 13억38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7억6700만원이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한 수급자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경우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 

소송 결과 징수 결정이 취소된 금액을 제외하면 5년 6개월간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299억7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57억5200만원에 불과했으며 미환수율이 80.8%(241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환 의원은 이처럼 높은 미환수율을 지적하며 "거짓으로 국민의 혈세를 빼먹었다가 걸려도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파이낸스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