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마을변호사’ 오는 9월부터 수원 전역 운영
수원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발생 법률 문제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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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수원시 마을변호사’ 운영을 확대 운영한다.

수원시는 22일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수원시 마을변호사’ 45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마을변호사’ 45명을 위촉 후 소셜계정(SNS)에 <125만 수원시민의 ‘법률 문턱’이 사라집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9월부터 우리 시 44개 모든 동에 ‘마을변호사’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법률 서비스에 대해 "채무, 상속, 손해배상, 부동산, 경매, 개인회생까지 일상의 모든 법률문제를 현직 변호사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수원시 마을변호사'로 위촉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 마을변호사'로 위촉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어 "살면서 법의 도움이 필요할 때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법률 문턱’이 아득한 절벽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을변호사가 125만 우리 시민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신청은 ‘새빛톡톡’ 내 ‘신청접수’ 메뉴,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며 활용 방법도 알렸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는 사람’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함께 게시했다. 

한편, 수원시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기존 운영 중인 9개 동 외 나머지 동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시민 누구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수원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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