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건 조례·결의안 검토...1차 추경 33조9천536억원 심의
민주당·국힘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번 임시회서 진행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제371회 임시회에서 청년 나이 기준을 39세까지 상향하는 조례와 함께 경기도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을 심의한다.

경기도의회는 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제371회 임시회를 열어 총 156건의 조례안 및 결의안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선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조례안에 명시된 청년의 나이를 39세까지 높여 각종 정책의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게 골자다. 현행은 19~34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34세 이하로 청년의 나이를 정하고 있다. 

또 최근 업무 부담을 호소한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와 관련한 조례안도 제출됐다. 부당한 민원을 받은 교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주요 내용인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어울러 도의회는 올해 본예산 대비 1천432억원 확대된 총 33조9천536억원 규모의 경기도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하게 된다. 이번 도의 추경안은 경기진작(2천864억원)과 취약계층 지원(1천60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장기 미완료 도로 확충 1천21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14억여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역 축제의 바가지요금을 예방하기 위한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3)의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겪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을 규정한 이기인 의원(국민의힘·성남6)의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성 물질과 농약,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안광률 의원(민주당·시흥1)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 대상에 올라 있다. 

한편 도의회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올해 진행되지 않았던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을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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