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1억원 이하’가 40만2527명(87.3%)으로 대부분
강민국 의원 “국세징수법상 조사권과 수색권 부여 방안” 필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민국의원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민국의원실)

국세청이 2013년부터 악성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맡긴 가운데 징수율은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위탁 징수 대상 금액은 21조4802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징수한 금액은 3403억9000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약 1.6%에 불과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징수 대상 규모가 총 173만9341건이었으며, 실제 징수 규모는 25만8311건(14.9%) 수준이었다. 

현행법상 국세청은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 체납액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대신 캠코는 징수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캠코의 위탁 징수 대상 중 체납액이 '1억원 이하'가 40만2527명(87.3%)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가 5만7827명(12.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가 469명(0.1%)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지난 2015년 말 10억원 이상 고액 채권에 대한 위탁 업무를 해지한 상태라 현재 관리 중인 채권 중 '10억원 이상'은 없었다. 

가장 오랜 기간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최초 체납 시기가 1993년 2월 15일로 30년 넘게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채권은 8800만원(종합소득세 외 2건)이다. 

캠코는 애초 무소득·폐업 등의 사유로 국세청이 걷기 어렵다고 판단한 업무를 넘겨받고 있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방문 출장, 우편 납부 촉구, 재산 조사 등 제한된 징수 방법도 낮은 징수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10년간 국세 체납 위탁 징수 사업을 해 온 것에 비해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며 “장기적으로 업무 효율성과 권한 강화를 위해 ‘국세징수법’상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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