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절차 시작 후 근 3년...EU 승인 획득 최대 과제
대한항공, 독과점 우려 노선·화물사업 넘길듯...EU에 제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시작된 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의 승인 절차는 진행 중이다. 두 항공사의 합병을 위해서는 14개 '필수 신고국'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시작된 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의 승인 절차는 진행 중이다. 두 항공사의 합병을 위해서는 14개 '필수 신고국'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기업 합병 절차를 시작한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기다리면서 주요 3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두 항공사의 합병을 위해서는 14개 '필수 신고국'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유달리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EU의 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경쟁 제한성 완화를 위한 시정 조치안을 확정해 제출한다.

2021년 1월, EU 집행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낸 이후 계속해서 제기돼온 유럽 노선 경쟁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당초 EU 집행위는 지난 8월 3일까지 양 항공사의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가 이를 연기했다. 

EU 집행위가 이처럼 결정을 미루는 것은 유럽 국가 노선에서의 승객·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이 제시하는 우려 해소방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대한항공은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 국적 항공사에 노선과 공항 이착륙 횟수(슬롯)를 일부 넘기는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방침도 시정안에 담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8개 유럽 국가들의 연합체인 EU는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엄격한 곳으로 꼽힌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월 선박 시장 독점 가능성을 들어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다. 

또 2021년 캐나다 1·3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의 합병 시도도 무산시켰다. 2013년에는 아일랜드 항공사인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결합도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EU 집행위가 여러 기업결합을 승인한 전례도 있는 만큼 경쟁 제한 문제를 제대로 소명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충분히 승인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까다롭다는 EU 심사 통과가 미국과 일본의 기업결합 승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합병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EU 측의 요구를 상당한 수준에서 부분 수용해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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