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총수일가, 국외 계열사 통해 국내 핵심회사 지배
공정위 “편법적 지배력의 확대 행위 면밀히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내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올해 처음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수 본인과 친족의 지분율은 줄었지만 계열사 지분율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내부 지분율은 계열사의 총 발행주식 가운데 총수(동일인)와 그 친족,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자사주 포함)의 비율을 일컫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1.7%로 작년 대비 1.3%포인트(p) 올랐다.

총수가 있는 72개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60%를 돌파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세부적인 구성을 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은 3.6%(0.1%p↓), 계열사 지분율이 54.7%(1.4%p↑)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1.7%에 불과했다. 

이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 지분율이 높으면 경영권 방어 등이 유리하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책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업집단 내부인들, 즉 총수 일가나 임원,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으로는 두나무(0.21%), HD현대(0.47%), 카카오(0.51%), SK(0.51%), 장금상선(0.63%) 등이 꼽혔다.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국외 계열사 중 9개(5개 기업집단 소속)는 16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했다. 이 가운데 7개 국내 계열사에 대해서는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의 경우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 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고 롯데호텔, 호텔롯데, 롯데물산 등 국내 5개 계열사는 국외 계열사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했다. 

공정위 측은 국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외 계열사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외부 감시도 상대적으로 덜 엄격해 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정위 측은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일부 기업집단에서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사례도 있다"며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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