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증권사 주식거래 내부통제 위반 적발 107건
황운하 의원 “전체 증권사 전수조사로 내부통제 개선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운하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운하 의원실)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이 매년 국감의 단골 이슈가 되면서 근본적인 제도 혁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주식거래 규모가 1천50억원에 달한다며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1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위반 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금액 합산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징계를 받은 해당 임직원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 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비롯해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8개 증권사에서 1000억원대 불법 거래가 있었음에도 위반자 107명 중 형사고발은 단 1건에 그쳤다. 나머지 106명은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내부 징계로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황운하 의원은 “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임직원의 주가조작 가담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햤다.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언제라도 천문학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해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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