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발표
고객 신청서 사본 이용 증권계좌 부당 개설 확인

DGB대구은행. (사진=TV화면 캡처)  
DGB대구은행. (사진=TV화면 캡처)  

DGB대구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1600개 이상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연루된 것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의 사본을 만들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데 이용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과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재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다른 경우도 669건이나 발견됐다.

이들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빙은 없었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나 주식 매매 등 실제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도 대구은행에는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등 전산 통제도 허술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의 연이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번 계좌 부당 개설 건으로 인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객 몰래 1000여개 불법 계좌 개설 등 대구은행은 일탈 문제가 있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를 하게끔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등을 인가 심사과정에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해 고객 동의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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