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시행규칙 미비, 사각지대 보완…신고 포상금제 도입시급”

출처=제주KBS화면 갈무리
출처=제주KBS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제주서귀포시)이 제주도청과 서귀포해양경찰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8월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지만 정작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이 미비해서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해양생태계법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제주서귀포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제주서귀포시)/ 의원실

 

문제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상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가 유도선, 마리나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 안전을 위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위 의원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업계와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해양수산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반도해역 중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는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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