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평가 가능한 시설 보유에도 경찰청은 국과수에 감정 의뢰
강 의원 “한국교통안전공단(TS)초동수사 참여하고 국가 차원 전문성 인정 제도 검토 필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에도 이를 규명하는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급발진 의심 사고 16건에 대해 감정이 아닌 사고분석의뢰를 했다.

감정이 아닌 사고분석 의뢰를 한 데에는 TS의 급발진 의심 사고분석 결과가 정식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적이 없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TS 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와 그 부품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기준에 명기된 항목을 직접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급발진 의심 사고 등 차량 결함을 조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다.

하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전문기관인 TS에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감정은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해 그 분야 전문가가 의견, 지식을 보고하는 일이다.

경찰은 TS가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다. 국과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정부 부처, 경찰청과 TS 등이 협력해서 의혹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갖고 있는 차량 결함 조사의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TS가 급발진 의심 사고 초동수사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TS가 차량결함 감정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확인될 경우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TS차량결함 조사 전문기관의 홍보 강화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은 국과수와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청과 앞으로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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