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의원들, “농업지원사업비 높여야” 요구
농협 내부에서 농지비 상향의 부당성 제기에 제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왼쪽서 세번째가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진=파이낸스뉴스 강성우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왼쪽서 세번째가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진=파이낸스뉴스 강성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13일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협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협금융지주의 농지비 지원 문제를 집중 따졌다.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금융지주의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를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농협 내부에서 농지비 상향의 부당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시행했는데, 당시 자본잠식 문제가 있었던 신용사업의 금산분리 예외적용 및 보험특례, 5조원에 해당하는 정부 자금지원, 법인세, 조세감면 등 많은 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은 농협금융지주가 성장해 그 성과를 농업인들과 지역농협을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였다. 그런데 금융지주에서 더 많은 수익을 농촌과 나누고 싶어도 상한선이 있어 장애가 된다고 봐서 농지비를 2배로 상향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고,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런데 농협 관계자들이 법사위원들에게 농지비 2배 법안은 반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지역의 농협과 주민들이 본다면 주객전도라고 분통을 터트릴 일이다”고 질타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이원택 의원도 서면질의를 통해 농지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비와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모두 늘었다.

실제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1조2천189억원에서 2022년 2조2천309억원으로 증가했다. 농지비 역시 같은 기간 3천857억원에서 4천505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대비 농지비 분담비율은 32%에서 20%로 줄어들었다.

의원들은 당기순이익 증가에 비해 농지비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 근거한 농지비 상한액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행 농협법엔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농지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농지비 부과율 상한액을 5% 이내로 상향하는 농협법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돼 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농업·농촌 현실 속에 농지비는 현장 농민인 전국 218만명의 농협 조합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중한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지비를 늘려 산지유통 활성화,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를 비롯한 농협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지비는 농업·농촌의 필요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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