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직장 내 갑질 등 지속...제약·바이오 업계의 ‘악습'
백종헌 의원, ‘휴텍스 GMP 적합판정 취소’ 신속진행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파이낸스뉴스 김경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파이낸스뉴스 김경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대한 13일 국정감사는 주요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맹탕 국감으로 그친 꼴이 됐다. 

불법 리베이트와 직장 내 갑질 등 논란을 일으켰던 제약·바이오 관계자들이 끝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윤재훈 알피바이오 대표·원덕권 안국약품 대표·이상일 휴텍스제약 대표·이동진 동진제약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감에 불출석 했으며 이들 기업 중 안국약품과 한국휴텍스제약은 각각 이승한 법무실장과 김성겸 사장이 대리로 추가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리베이트 및 직장 내 갑질에 이어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위반 등으로 논란이 컸던 만큼 국감에 기대를 했지만 성사돼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 주요 인물들이 국감 참석을 기피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국회 관계자가 지적했다. 

이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GMP 위반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 향후 동일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휴텍스제약의 혐의가 위중한만큼 약사법 개정으로 시행된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식약처에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는 원스트라이크 제도이고 휴텍스제약은 첫 사례이기 때문에 취소범위 등을 얼마나 할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는 임의제조, 허위기록 작성 등 고의적 GMP 위반 제조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백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시행됐다.

또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오랫동안 약습으로 이어져왔던 리베이트도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리베이트 관행으로 약값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의사와 기업, 양측이 처벌받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 안국약품은 불법 리베이트로 식약처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원 규모와 약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월 6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안국약품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안덕권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특히 이번 국감 출석 요구를 받은 윤재훈 알피바이오 대표는 직장 내 갑질에 이어 GMP 위반까지 일으키며 올해 가장 큰 논란을 일을켰던 기업이다.  

지난달 알피바이오는 의약품 수탁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일탈관리규정' 미준수 사유로 '코큐헬씨타민연질캡슐'·'화이투벤큐연질캡슐'·'화이투벤큐코프연질캡슐' 등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캡슐제 제형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고,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에 따라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더구나 위탁 제조를 맡긴 국내 제약사들이 알피바이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문제가 더욱 확대 됐다. 

또한 대웅제약 창업주인 고 윤영환 명예회장의 차남인 윤 회장은 직원들에게 욕설과 부당지시 등 갑질을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조사도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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