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업체에 대한 부실대출액만도 516억원
김영선 의원 “정책금융사업 엄정하게 관리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영선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영선 의원실)

한국은행이 지방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금융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맞춤형 저리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2023년 상반기까지 7년간 한국은행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업,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2천137억원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 개별 은행에 대출자금을 공급하는 신용정책 수단이다. 이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지방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창업기업들이 좀 더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금융제도이다.

개별 은행이 먼저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면 그 실적대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각 은행에 자금을 내주는 사후대출 방식이다.

한국은행이 예금 대출 취급세칙 등 지원요건과 대상을 정하면 개별 은행은 규정에 따라 대상 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2% 고정 저금리 자금을 대출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취약층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에 합당치 않는 대기업이나 과다 채무가 쌓인 주채무계열 기업에 빌려주거나 폐업한 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을 숨긴 경우는 ‘규정 위반’ 부당 대출로 분류된다. 

그런데 최근 7년간 이렇게 부당 대출로 줄줄 샌 돈이 2천137억 6천만원을 넘어섰다. 

세부 내용을 보면 △대기업·과다채무기업에 대한 부당대출 348억 4천만원 △폐업한 업체에 대한 부당대출 516억 3천만원 △은행이 중도상환 사실을 은폐한 부당대출 796억 3천만원 △부도업체에 대한 대출 등 기타 사유의 부당대출이 476억 5천만원이다.

은행 유형별로 가장 많은 부당대출이 발생한 곳은 시중은행이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7조 9천억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공급 받아 대출사업을 운영하는 시중은행에서 1천178억 2천만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공공서비스 목적으로 설립돼 국가 지원과 감독을 받는 국책은행에서도 717억 1천만원의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에서도 242억 1천만원의 금액이 한국은행의 대출 규정을 위반했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은 고유의 발권력을 동원한 정책금융사업을 엄정하게 관리해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해야 함에도 부실한 감독으로 인해 2천173억원의 본원통화가 부적정하게 시장에 유출시키는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은행의 대출배정액을 줄이는 조치 뿐만 아니라 예금대출 취급 규정에 명시된 부당지원 대출금 즉시 회수 배상금 부과 금중대 거래약정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실효적 감독체계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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