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전보 인사 총 89명으로 전체 40%에 육박
윤준병 의원 “잦은 인사로 조직 안정성·생산성 저하”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의 인사관리 체계를 지적하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의 인사관리 체계를 지적하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농촌진흥청이 올해 국감을 통해 인사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은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는 필수보직 기간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직원 인사를 단행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농진청 전보인사는 총 22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1년 미만 전보 인사도 총 89명이 포함돼 있어 전체의 절반인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임용령상 현재 필수보직 기간은 4·5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장급·고위공무원은 2년으로 구정돼 있다. 하지만 본부와 직속 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인사 후 전보 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 발령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후속 충원 조치도 없이 전보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따른 업무 공백과 가중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도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이에 대해 "잦은 인사 이동은 공무원들에게 불안감과 업무 몰입도를 저하시켜 조직의 안정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축적에도 이롭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이라는 큰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특히나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주로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한 조직"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농촌진흥청이 인사의 기준을 다시 확립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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