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3년째 지연 재판만”
여수·순천 10·19사건 재심도 신속한 진행 요구

소병철 의원이 광주·전남 법원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소병철 의원이 광주·전남 법원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광주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고법 산하 법원을 비롯한 지역 법원 20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의 재판 지연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사기사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3년째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오래가느냐’ 등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공보판사는 우리는 증인 채택 등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은 이해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판결 선고기간)는 형사소송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 지연에 대해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는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증인이 많아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속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과 제주4·3사건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강조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여순사건 당시 군정 포고령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 중이다.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은 “전날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 재심이 선고됐다”면서 “미 육군의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은 위헌으로 무효이며, 내란죄의 경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여부는 모르겠지만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면서 “선례적인 사건이 있었던 만큼, 재심 재판 기일을 서둘러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전국 검찰청 국감에서 홍승욱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잘 검토하겠다”며 “아무래도 75년 전 일이다 보니 여러 자료가 소실됐다. 다른 자료들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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