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능시험 앞두고 수험생·학부모 유혹 적발
총 382건 단속, 사이트 접속차단·행정처분 요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나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의 부당광고 182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었다. 

의약품 분야는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200건이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받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고,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 달라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광고,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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