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733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에 대해선 피해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98건은 부결됐다. 이의신청 63건 중 31건은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등 가결된 것은 총 8천248명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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