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준...가족구조 변화 반영해 조정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재산기준 대폭 낮춰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의 부양가족 기준을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서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부합하게 국민연금 수급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주던, 일종의 수당 성격의 연금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재산 기준을 대폭 낮춰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다. 이렇듯 변화된 가족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체계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비중을 낮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닞춘다.  

지금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만 차량가액의 4.17%를 소득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더 큰 차량도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배기량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으로 치지 않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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