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의혹 제기돼
“의사 신분 활용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큰 문제”로 고발
“공식 위탁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거쳐...허위광고 아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에스더포뮬러 대표.  (사진=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에스더포뮬러 대표.  (사진=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직 과장을 지낸 A씨가 여씨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삼아 이를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큰 문제라고 여겨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구체적으로 여씨가 판매한 상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 법 조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여씨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에 여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에스더포뮬러)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씨 회사 관계자는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해서 허위·과장이라 할수 없다”면서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장이 커지자 식약처도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6일 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공식입장문을 올려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고 해명했다. 

여씨는 경찰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에스더포뮬러가 홈쇼핑 판매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홈쇼핑에서도 해당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 가능성이 이뤄졌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천16억3천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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