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요구...채용 사규 컨설팅 실시
- 예방 차원 331개 기관에 총 8천130개 항목 개선토록 권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454개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이 적발돼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 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 803개로 나눠 진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공직유관단체가 실시한 신규 채용에서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454개에 달해 여전히 채용에서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은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한 처분과 함께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조치도 이뤄지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천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3개년(2023년 350개, 2024년 500개, 20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전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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