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혁신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안 발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전문기관 이관
안전항목 위반 업체...‘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 카르텔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의 민간 건설사 개방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또한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에 입찰이 원천 배제되고, LH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을 위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해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 경쟁을 펼치게 됐다.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사 단독시행이 가능해져 LH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공공주택사업권을 민간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공공주택사업권을 민간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이와 함께 입찰 시 LH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그동안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해온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이로써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대폭 강화해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 가능 업체(3천100여개)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1천300여개)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럴 경우,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은 현재 200여개에서 4천400여개로 22배 늘어나게 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감리 분야에서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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