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 확정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수준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로 책정된다.  또한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 지급제한은 완화된다.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수당과 출산 축하금은 앞으로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예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평가(AHP)를 할 때 신청기관이 평가자에게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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