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납품업체 상생협약식 개최...“판촉비 분담 합리화”
유통·납품업계 상생 노력 다짐...수수료 인하 등 지원 발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유통업계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유통업계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 10월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상생협약식에는 19개의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쇼핑·복합쇼핑몰과 패션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납품업체 8개사 등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유통업계는 이날 협약식에서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비용분담 의무 예외 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쿠폰 증정, ‘N+1’ 행사와 같은 간접적 가격할인행사 등 대형 유통업체 주도의 가격할인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생방안에는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상품전시회 개최, 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유통산업이 전례 없는 대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온-오프라인 간, 생산자-소비자 간 전통적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변화의 시기에 지속가능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키워드는 바로 상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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