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주변 건물 높이 완화...일대 개발·정비사업 탄력
“재산권 보장과 문화재 가치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강화”

※ <소셜톡>은 각 분야의 리더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직접 개진한 견해를 중심으로 <파이낸스뉴스>가 취재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편집자 註]

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 수원화성의 주변 건물 높이 제한이 풀려 일대 개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수원화성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끝에, 1년 만에 '규제 완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김승원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협력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규제 완화 결정을 이뤄내게 됐다. 

그간 수원화성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건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로 개발과 노후도시 정비에 한계를 겪어 왔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15년 묵은 체증이 확 풀렸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 시장은 "2008년 이래 시민 재산권과 도시 활력의 걸림돌로 남아있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가 성곽 외부 500m에서 200m로 대폭 축소됐다"면서 "문화재청을 향한 우리 시의 끈질긴 규제 완화 요청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어우러져 마침내 숙원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성곽 외부 200~500m 구역에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재건축·재개발할 때 기존 층고 제한에서 벗어나 시 조례 등 관련 법규로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세부적으로 "혜택은 전체 219만㎡(약 66만평) 4천400여 건축물에 적용된다"며 "성곽 외부 200m 안에서도 구역에 따라 건물 높이 기준이 3m씩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며 "자리를 가득 메운 영화·연무·우만·지동 등 주민들께 완화 내용을 상세히 소개드리면서 제 가슴도 벅차올랐다"며 기쁨을 나타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수원화성 보존지역 규제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수원화성 보존지역 규제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 시장은 "수원화성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자 찬란히 보존돼야 할 세계문화유산"이라며 "아울러 오늘 시민의 삶 역시 누구도 부인 못 할 대체 불가의 가치"리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 완화를 디딤돌 삼아 구도심에 새 활기를 불어넣겠다"면서 "언제나처럼 시민들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며 문화유산과 시민의 삶이 더불어 빛나는 본보기를 기필코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는 이번 수원화성의 주변 건물 높이 제한 완화에 따라 환경·문화재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 과도한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기존 보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적절히 보장하면서 문화재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존정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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