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관 약사회, 인터넷진흥원 등 5개 기관 참여
불법유통 제품 부작용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 못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1만8천331건을 적발해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해 오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5개 협회·기관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건강보험공단이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을 효능군 별로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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