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비중 5.3%에서 15%로
경영관리 세부항목인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평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대한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세부항목인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 역시 5.3%에서 15%로 대폭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리 평가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사 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Sh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원화 대출금/원화 예수금) 규제를 2028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에서 수산자금정책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수협은행의 이차보전방식 정책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차보전방식 정책자금대출은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수협은행의 내년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신규공급액은 4조1천억원으로 올해(3조4천억원)보다 7천억원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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