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후 1년 넘게 끌어오던 사건 말끔이 해소...늦게나마 진실 밝혀 다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창원시 성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창원시 성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창원시 성산)은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 박철)가 지난 1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창원시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강기윤의원 소유의 과수원인 사파정동 일대 토지의 지장물인 감나무가 실제보다 많게 조사돼 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강 의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22년11월24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청으로부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지 1년 넘게 끌어오던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것이다.

강 의원은 “이 사건은 애초 팔 생각이 없는 땅을 창원시가 강제수용하면서 발생하게 됐다. 지장물 평가·보상 업무는 창원시의 책임인데도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했다. 지주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의혹을 확대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며 “뒤늦게나마 의혹이 모두 해소되고, 그 진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과 성산구 주민에게 알려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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