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7여명 규모 팀 구성...활동 기간 2027년 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점조사팀'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 기간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점조사팀은 조사관리관실 산하에 편성되며,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 중점조사팀에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특정 과에 사건이 몰려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거나 업무 분장이 어려운 사건을 우선 맡게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7여명 규모로 팀을 꾸릴 예정이며, 활동 기간은 2027년 2월까지다.

공정위는 아울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4년 3월에서 2027년 3월까지 늘리는 안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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