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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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 집합과정 교육생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3월 8일(금)이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최근 이슈, 주요 규정 및 공시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단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습목표는 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공시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실무 위주로 강의한다.

교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법규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단기 실무 과정으로 지배구조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기업 지배구조는  계열사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파익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집단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는 1월 23일 기준으로, 지정 집단수는 82개,  소속회사수는 3076개, 총수일가지분은 3.6%, 내부 지분율은 60.62%, 지주회사수는 167개, 평균자회사 수는 6개로 집계 발표됐다. 

교육기간은 3월 8일(금),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에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신청은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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