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대상, 산업은행 등 보유 HMM 보통주 3억9879만주
HMM 인수를 위한 1차 협상 기한을 내달 6일로 2주 연장

HMM의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블레싱호. (사진=HMM)
HMM의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블레싱호. (사진=HMM)

하림그룹이 지난달 18일 유일한 국적 선사인 HMM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DB산업은행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향후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보유한 HMM 보통주 3억9천879만156주(57.9%)다.

하지만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최종 주식매매계약(SPA)까지는 만만치 않은 협상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림그룹으로서는 자체 자금 조달능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인 JKL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본입찰에 참여했다. HMM은 지난해 4월 기준 자산 총액이 25조8천억원, 현금성 자산만 해도 14조원에 달한다.

반면 하림의 현금성 자산은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해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 자금력에 기대야 할 형편이다. 그래서 하림의 인수자금 조달 과정에서 자칫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이런 가운데 해운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HMM 인수를 위한 1차 협상 기한을 내달 6일로 2주 연장했다.

양측은 지난달 21일 첫 논의에 나서 치열한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연장을 결정했다. 특히 하림 측이 제시한 매각 측의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하림은 주주 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자는 요구도 제시했다. 하림 측 요구대로는 HMM의 현금 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의 조항을 5년 이후부터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같은 쟁점을 포함해 대부분 요구사항은 하림이 본 입찰에 참여하면서 주장했다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에 앞서 모두 철회한 것이다. 이를 본 협상에 들어가며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도 하림 측과 인수 조건 입장 차로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졌다. 이후 1차 협상도 의견 차로 기한이 연장되자 해운 업계는 6조원 규모의 거래가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인수 협상이 터덕대고 있는 가운데 홍해를 둘러싼 물류난과 함께 머스크-하팍로이드의 해운동맹 결성 등 해운업계 안팎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HMM 인수 협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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