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입법 추진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성장·혁신 저해” 우려

(사진=벤처기업협회)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에 즉각 논의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공정위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본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도록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창업기업에서 출발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해외 투자자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또한 "플랫폼법은 서비스 제한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며 "플랫폼법 제정 시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은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라며 "중소상공인은 오프라인에서의 매출 정체, 폐업률 증대 등 어려움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판로 확보와 매출 신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미 기존의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중복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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