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부당이득 돌려달라’...통신3사에 소송 제기
정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니다”

서울 시내 한 점포 입구에 카드 결제 안내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점포 입구에 카드 결제 안내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들이 이동통신 3사(SKT·KT·LGU+)를 상대로 2천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에서 환급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는 해당 금액을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 카드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BC·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카드사는 통신사와 제휴해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일정(1~2만원) 수준의 통신비 청구 할인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비 할인액에도 부가세가 부과돼 카드사들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할인액을 통신사에 부담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통신 3사는 이 할인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받았다. 이에 카드사들은 통신비 할인액 자체를 카드사가 지원해온 만큼, 부가세 환급분은 당연히 카드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할인 금액에 대해 ‘에누리액’으로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8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부가세 환급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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