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통과
비수도권 공공기관 200곳...지방대생 35% 채용 의무

한국전력거래소(나주)를 포함 비수도권 공공기관 200곳이 올 하반기부터 지방대생을 35%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사진=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나주)를 포함 비수도권 공공기관 200곳이 올 하반기부터 지방대생을 35%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사진=한국전력거래소)

공공기관들에 대한 지방대생들의 취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어서 채용 기회 평등화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코레일 등 비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은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지방대생을 의무적으로 35% 이상 채용해야는 게 제도화 된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대육성법)을 통과시켰다. 

지방대육성법 통과 이전에도 신규 채용 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규정은 돼 있었지만 권고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로 이 규정은 의무사항이 됐다. 

지방대육성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시즌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은 200곳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코레일·국가철도공단(대전), △한국전력·전력거래소(나주), △한국수력원자력(경주) △울산의 한국석유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에너지공단(울산) △한국남동발전(진주), △도로교통공단·한국광해광업공단(원주) △한국도로공사(김천) △LX국토정보공사(전주) △한국가스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소재 지역 대학이 아니더라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출신이면 채용할 수 있다. 지방대 채용 실적이 부족한 경우엔 해당 공공기관은 공개된다.  

다만 채용 인원이 적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Copyright © 파이낸스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