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주관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자사주제도, 주주가치 제고 목적에 활용되게 할 것”
-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장사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의 인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 분할 시 자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에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시 투자자 보호방안 심사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인적 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제안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추진 정책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들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경영 활동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질적 수요를 감안해 시장의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해 시장에 보다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상세한 공시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자사주 처분시 그 목적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의 도입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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